제주에서 현직 농협 조합장이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한 지역농협 A조합장이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자신이 소유한 서귀포시 소재 산지에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등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8월 해당 산지에서 허가 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훼손 규모가 큰 점 등을 들어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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