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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숙박업 60대 징역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1.18. 12:54:07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주시 소재 건물에서 행정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박 기준 6~8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숙박업을 벌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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