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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업무 이관 후 한달반만에 73건 접수
10월부터 관련 업무 지자체 이관.. 제주시 보호체계 강화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11.18. 14:08:15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관련업무가 행정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이달까지 제주시 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아동학대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상담을 벌이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각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신고 접수는 모두 73건으로 이 가운데 아동학대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상자를 면담하는 등 처리 진행중이 37건, 사례판단 33건, 다른 지방 이관 3건 결정을 했다.

시는 또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관련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위원장) 및 유관기관장 위주로 구성돼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으로,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아동보호 관련자 중 실무경력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려고 의심사항 등은 신고해달라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보호대상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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