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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초등생 제자 추행 혐의 20대 과외교사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1.18. 16:39:08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과외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소재 가정집 2곳에서 자신에게 악기를 배우던 초등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히 피해자의 옷이 말려 올라간 것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거나, 악기에 몸을 고정시키기 못하는 피해자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장 부장판사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범행이 모두 증명,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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