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하는 박원철 의원(오른쪽).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가로등·보안등 정비 등 당면과제가 아닌 사업이 포함돼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도정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사업 판단 기준을 문제삼았다. 박원철 의원은 "제주도가 2017년 재정 건전성 정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방채무 제로' 선언을 했지만 이듬해인 2018년부터 재정이 부족하다며 운을 떼다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도의회도 장기미집행 사업 등의 사유로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점점 본질이 변질이 되고 있다"며 도정질의 중간 제주도의 '2022년 지방채 발행 계획' 도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도표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62개 사업 33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본청 13건·795억원, 제주시 27건·1456억원, 서귀포시 22건·699억원, 지역개발기금 400억원 등이다. 이중 양 행정시의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만 65억여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시 36억원, 서귀포시 29억원 등이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도로 개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등에 지방채를 투입하는 건 이해하지만 가로등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꼼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라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 농민수당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여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계획을 예산안과 별개로 심사받도록 제안했지만, 올해도 예산서와 함께 제출했다"며 "권한대행이 결단을 해서 수정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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