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임야.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임야를 무차별 훼손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현직 농협 조합장이 한 숨 돌렸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62)씨와 그의 아들 B(33)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사유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부자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임야 2필지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제주월드컵경기장(약 7272㎡)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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