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정. 한라일보DB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연인을 사망케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우발적 살인'이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34)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되돌아 오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B씨는 숨졌다. 지난 6월 첫 재판 당시 검찰은 "당시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물었고, 이후 곧바로 차량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구형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애증관계, 제주 여행 중 발생한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결심, 실행한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 대해 단기 기억상실을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나눴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중 1%도 안되는 내용을 발췌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즉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된 사안"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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