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소위는 22일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후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 유지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구만섭 제주도지사권한대행은 22, 23일 양일에 걸쳐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