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김해기)은 2021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후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ℓ당 345.54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기 단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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