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내 한 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는 지난 6월 3일 오후 10시2분쯤 침입한 여자 화장실에서 열쇠로 용변칸 문과 기둥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이뤄졌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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