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모습. 제주소방서 제공 새벽 시간 제주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2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 교차로 인근을 주행하다 도로 연석과 소나무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충돌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75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보* 카카오톡에서 '한라도영'을 검색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손쉽게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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