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둔기로 부인(75)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쌍방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치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는 등 중증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감 생활 중인 지난달 5일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 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나이가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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