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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의 월요논단]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을 보며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입력 : 2021. 11.29. 00:00:00
최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논란을 보며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볼 점이 많은 것 같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시작할 때 오랫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권리 회복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도시공원해제에 따른 난개발 확산을 우려하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문제는 2020년 7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대응책을 서둘러 세워야 했으나 1999년10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대응할 수 있는 20년간의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원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재해.재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중요 기반시설이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몰제 시행이전에 미집행도시공원의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우선조성 공원부지와 장기적 단기적 공원조성 부지 등 다양한 형식으로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소유자와의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소유자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해 주며 공원기능을 유지하게 하거나 민간공원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식 등 도시공원부지의 성격과 기능에 맞게 탄력적인 시범사업으로 적용 가능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선 일몰제에 의해 해제될 도시공원의 활용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공원과 녹지계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것이다.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공원과 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 공원도로, 녹지대에 의해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에 의해 이용될 수 있도록 공원계통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이다.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통화된 공원에 근접해 학교, 어린이 시설, 그리고 공공문화시설을 재구성하거나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행정이 나서서 민간에게 혜택까지 줘가며 대규모 아파트단지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원래 도시계획상 도시공원 지정의 목적이나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집합주택시장의 현실을 고려해도 제주도의 주거복지정책과는 거리감이 있는 개발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주거단지를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도시공원이 갖는 원래의 공원으로서의 공공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 주간선도로에 가해지는 경관변화의 압박도 적지 않아 공공성의 가치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논란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앞서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경관과 환경의 문제는 없는지 짚어 볼 부분이 많을 것이다. 개발사업 초기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도의회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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