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열 달간 미성년자를 학대한 혐의로 25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간 18세 미만 대상 학대 피의자 25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의자는 111명(44%)에 달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는 총 402건으로 지난해(277건)에 비해 68.9%가 증가했고, 임시조치(분리·접근금지·상담 등)도 49건으로 전년 19건 대비 158% 늘어났다. 신고 경로를 보면 ▷아동 직접 신고 ▷이웃 신고 ▷학교·상담소 상담 중 발견돼 신고 ▷신체적 외상을 발견한 의사가 신고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영아를 학대, 췌장 파열 및 콩팥 괴사, 갈비뼈 골절을 유발한 친부모가 검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제주시내 사립어린이집에서 3개월 동안 발달장애인 등 5세 이하 유아 29명에게 총 351회의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 10명이 검거, 이중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에는 7살 친아들에게 "천국 가자"며 흉기로 살해하려던 20대 친모가 구속된 바 있다. 최재호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장은 "지난 2월 8일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출범·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권으로 가해자 격리 등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훈육 차원에서 용인되던 ▷꿀밤 ▷밀치거나 툭 치는 행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 외에도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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