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시 축산농가 절반 이상이 악취관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84개 축산농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제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축산시설 주변 악취 발생 상황 등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 안개분무시설 미작동·필터 미설치 등 악취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농가 46개소가 적발돼 현지시정 조치됐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10개소로, 이 가운데 7개소는 악취 저감 개선명령, 3개소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농사 스스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악취민원은 9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67건) 대비 약 24% 증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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