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이 3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상은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희생자로 결정된 13명인데, 이들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상태라 이번 청구는 유족들이 대신 나섰다. 13명은 1948년 12월 9일부터 1949년 10월 17일 사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및 방조, 왕래방해 등의 혐의로 육지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나이는 18살 미성년자부터 51세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대부분 징역 1~3년을 받았다. 이날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유족회는 "명예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3일 공포된 제주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과 더불어 일반재판에 대해서도 특별재심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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