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지막으로 법 개정의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 앞서 7일 또는 8일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반영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 방법과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의결되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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