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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중한 시기 공무원들이 음주 범죄라니
입력 : 2021. 12.03. 00:00:00
최근 제주에서 술 마신 후 일탈하는 공무원이 잇따르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공무원들의 음주 범죄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술 마시다 동료와 싸우거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는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소방관·경찰이 음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한 경장은 지난달 5일 제주시 화북동에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쉈다. 절도미수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20일 제주시 도남동에서 또다른 경장이 술 취한 상태로 남의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절도혐의로 붙잡혔다. 지난달 23일에는 해경 직원이 회식중 언쟁을 벌이다 동료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또 한 소방관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지난 26일 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그런가 하면 한 경찰관은 지난달 15일 술에 취해 모친을 폭행한 일까지 불거졌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공무원들이 되레 손가락질을 받는 짓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 공무원의 잘못은 본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 얼마전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통해 봤잖은가.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 2명은 직위해제에 이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인천경찰청장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지탄받는 짓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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