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 간 사적모임 규모가 8명(현재 12명. -4명)으로 줄어든다. 백신을 접종해야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시설도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된다. 이번 방역조치의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 8명 제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은 현행 5종에서 식당·카페 등을 포함해 16개 종으로 확대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즉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함께 방문하는 나머지 일행이 모두 방역패스를 지녀야 식당·카페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학술행사 등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예외 범위는 당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단,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실시된다. 이 조치로 내년 2월 1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도는 최근 유행상황 차단과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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