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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항선 막은 비양도 해녀들 형사처벌
지난해 4월 2선사 도항선 입항 방해 혐의
제주지법, 14명에게 벌금형의 집유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2.06. 12:37:59

지난해 4월 비양도 제2도항선 입항을 저지하기 위해 제1도항선사의 주주로 있는 비양도 해녀들이 해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DB

비양도로 향하던 도항선을 해상에서 가로 막은 해녀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녀 A(78)씨 등 14명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 2일 오전 9시33분부터 낮 12시2분까지 비양도항에서 51명을 싣고 입항하려는 도항선의 접안을 방해하는 등 같은해 4월 6일까지 해상에 입수하거나 비양도항 입구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도항선 입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도항선은 1시간 가량 해상에 머물다 결국 회항했고, 승객들에게 승선료를 환불했다.

 해녀 대부분은 비양도천년랜드(2017년 취항·1선사)의 주주이거나 가족을 주주로 둔 비양도 거주 주민들이다. 이들이 가로 막은 도항선은 천년랜드에 이어 취항한 비양도해운(2019년 취항·2선사) 소속으로, 시위는 도항선 사업 갈등 때문에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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