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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정치권·시민단체 환영 목소리
유족회 "가족관게 특례 심도 있는 논의 절차 진행돼야"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12.09. 17:42:48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영훈·이명수 국회의원, 송재호·위성곤 국회의원,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제주도는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 중"이라며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새로운 미래의 4·3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돼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평화와 인권을 뛰어 넘은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같은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영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제주4·3유족회는 환영 논평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지속적 행보를 촉구한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연구소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4·3의 명예회복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유족들이 희망해온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삭제돼 내년에 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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