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감사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혼인신고 특례 무산·보상금 산정근거 무산 아쉬움 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4·3특별법 제정 이후 최대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년 전 특별법 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보상 문제를 해결한 입법 성과이기 때문이다. 4·3 희생자 유족들이 70대 후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보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은 향후 다른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오영훈 대표발의)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이명수 대표발의)에서도 개정안 발의에 나서며 예산 반영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됐고, 정부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 전쟁 전후의 과거사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연구과제로 삼았다. 큰 성과 뒤에는 아쉬움을 주는 대목도 있다. 유족들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고,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액과 5년에 걸친 순차 지급 방식에 대해 수용했다. 하지만 희생자 보상금의 산정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1억3천만원)을 보상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에 의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상 대신 배상·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막판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인지청구 특례 일부 수정 사항과 혼인신고 특례 신설 무산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제주4·3이 70여년 전 일이어서 당시 호적부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등재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지만 법원은 소송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나 정정을 고수해 결국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4·3당시 부모의 희생 후 자녀들이 친척의 자녀로 입적된 사례 등 잘못된 가족관계 사례 많게는 1000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도 국비예산에 국가사업으로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 1억원 포함되면서 행정안전부가 해당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제도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점은 다행인 부분이다. 제주4·3은 올 한 해 입법적 노력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의 명예회복이라는 정의로운 해결의 출발점에 섰다. 정부가 4·3특별법 개정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제주4·3희생자 유족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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