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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차장 보조금 다변화.. 주차난 해소 도움될까
제주시 11월 말 기준 주차장 확보율 120.3%.. 주차난 갈수록 심화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따라 민간 영역 지원 강화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12.12. 09:27:09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정착을 위해 민간 주차장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함께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민간주차장 지원사업을 다변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 영역의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차고지갖기 지원사업은 물론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확대 시행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은 내년 10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당 6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공사비 90%를 보조 지원한다. 의무사용기간은 9년으로 전년대비 1년 감축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신규 추진한다. 즉 부설주차장 5면 이상 하루 8시간·주7일·56시간을 3년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 및 CCTV설치, 시설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부 지원기준을 보면 ▷5면에서 10면까지 500만 원 ▷11면에서 20면까지 1000만 원 ▷21면에서 30면까지 1500만 원 ▷31면에서 40면까지 2000만 원 ▷41면 이상 2500만 원까지 시설규모에 따라 90%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영주차장설치 사업에 예산 1억 원을 확보 지원한다. 주차용도로 제공 면적이 2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400㎡ 이상은 제반비용의 1/2, 400㎡ 이하는 제반비용의 1/3(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개발부담금, 부대시설비 등은 제외)를 보조 지원한다. 의무사용기간은 10년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120.3%에 이르고 있으나 주차난은 지속되고 있다. 공영주차장 확충도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부지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무료개방부설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설치 보조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에도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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