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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법숙박 고발건 단독주택 절반 이상 차지.. 수법도 교묘
제주시, 단독 이어 공동주택 순… 읍면은 구좌읍 최다
2019년 고발조치 62건에서 올해는 95건으로 33건 늘어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12.13. 15:08:42

불법 숙박업소. 한라일보DB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행위에 따른 고발조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적인 단속에도 공동주택, 타운하우스는 물론이고 단독주택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이달 13일 현재 불법 숙박에 따른 고발조치 95건, 행정지도 132건 등 모두 227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고발조치 62건, 행정지도 126건에 비해 각각 33건·6건이 늘어났다. 2020년에는 고발조치 90건(행정지도 141건)이었다.

올해 단속업소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130건(57.2%)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공동주택 49건(21.6%), 기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원룸 등) 28건(12.3%), 타운하우스 20건(8.8%) 순을 보였다.

고발업소를 읍면동별로 보면 구좌읍이 25건(26.3%)으로 가장 많고, 이어 조천읍 16건(16.9%), 애월읍 13건(13.7%), 한림읍 10건(10.5%), 한경면 9건(9.5%), 우도면 1건(1%) 순이었다. 동 지역은 21건(22.1%)이 고발됐다.

불법 사례들도 다양했다. 숙박영업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에서 여러 호실을 임차해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홍보와 모객행위를 하며 운영하는 경우, 읍 지역에서 민박 신고된 건물 옆에 무허가 건물을 증축 영업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을 이용 영업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타운하우스에 농어촌민박을 하나는 등록하고, 한두개 더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 숙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는 숙박업소점검TF를 꾸리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 점검시 투숙객들의 거짓 진술이나 비대면 운영 등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광진흥과 양선희 팀장은 "숙박공유사이트인 경우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아 모니터링 하기가 어려운 데다, 신축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설정되다보니 접근하는데도 애로가 많은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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