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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선불유심 타인에 제공 20대 벌금 1000만원
개통된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12.14. 16:13:31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 타인에게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액대출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유심구매업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및 공인인증서 출력물을 전송하고, 통신사 직원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아 승인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을 총 7회에 걸쳐 개통하게 했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으로 인해 개통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과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노부모의 병원비 마련으로 경제적 곤궁함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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