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취약계층은 더욱 추운 겨울을 직면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널리 홍보됐으면 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등유바우처', 즉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가구(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에서 등유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만약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다면 하절기 바우처 사용 완료 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작 전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하면 등유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등유바우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5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31만원으로 최대가 19만1000원인 에너지바우처와 비교하면 금액도 크다. 아쉬운 점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 등유나눔카드 발급 시 어르신들은 비대면 ARS 신청이 서투르다 보니, 은행에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 발급 가능한 은행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등유나눔카드도 국민행복카드처럼 가까운 은행 어디서든 발급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등유바우처를 신청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류시현 서귀포시 서홍동>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