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말을 듣고, A씨를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씨는 허리 춤에 흉기 2자루를 숨긴 상태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 내용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처벌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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