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5시 19분 16초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32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종합] 지난 14일 제주도 서귀포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제주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이자 역대 규모 순위 11번째에 해당하는 지진으로 기록됐다. 기상청과 재난본부는 여진이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긴급출동 5건… 피해 대부분 '경미'=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제주도 전체를 흔들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었다. 1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7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제주 114건·전남 37건·기타 시도 22건 등이 접수됐다. 이중 피해현장으로 긴급출동한 건수는 5건으로, 제주시 소재에서 벽면 일부 균열, 유리 파편 발생 등 4건의 경미한 재산 피해가 확인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제주공항·발전소 등 도내 국가기반시설과 취약계층 거주 시설물, 학교시설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진 가능성… 재난본부, 비상대응태세 유지=지진 첫 발생 약 10분 뒤부터 발생지 인근에서 여진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총 14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여진 발생 위치는 첫 지진 발생지 반경 수㎞ 해역, 지진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 등급은 'Ⅰ' 수준이었다. 진도Ⅰ은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한 수준이다. 지진 첫 발생 당시 진도 등급은 진도 Ⅴ를 나타냈다. 진도Ⅴ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가구 또는 벽이 떨어지는 강도다. 기상청은 여진이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상진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규모 4.9 지진 이후엔 여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다"며 "수개월에서 1년까지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추가 지진에 대비해 지진 발생 이후 발령된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제주는 지진 안전지대일까… 내진율은?=역대급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내 내진 설계 현황 등 도내 지진 대비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민간 건축물 20만6771동 중 내진 설계 대상인 곳은 7만2859동, 내진설계가 확보된 건축물은 4만4023동이다. 도내 건축물 중 60.4%에 내진설계가 된 것이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 1111곳 중 674곳(60.7%)에 내진설계가 확보됐다. 학교시설의 경우 185개교·595개동 가운데 185개교·570동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이후 인허가 신청된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500㎡ 이상, 2017년 2월 이후 인허가 신청된 건축물은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인 경우 단독·공동주택을 포함해 모든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988년 최초 시행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며 "도내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져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출 의무 대상이 아닌 곳"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자가 건축물 내진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도 홈페이지에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지진 발생에 따른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앞으로 전 부서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축물 내진 설계 여부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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