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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좋으면 수천만원… 제주 오일장 불법전매 '성행'
제주시, 넉달 간 '실태조사' 벌인 결과
836개소 중 325개소 제3자 운영 추정
"의견서 검토후 허가 취소 처분 예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2.16. 14:51:52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라일보DB

제주 최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으로 전매·전대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에서 제3자 임대·매매로 의심되는 점포 2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시가 지난 9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체 점포 940개소 가운데 8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 836개소 중 38.8%(325개소)가 제3자 임대·매매로 추정됐다. 325개소 가운데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는 92개소인 반면 아예 관련이 없는 인물이 운영하는 경우는 232개소에 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오일장 점포)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의 전매(매매)가는 수 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을 지속하면서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제3자 영업자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지만, 고령이나 질병으로 가족이 대신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좀 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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