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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 부적정
감사위, 의회 사무처 종합감사 결과 공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2.16. 15:48:21

제주자치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간제 근로자를 부적정한 방식으로 채용해오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제주도의회 사무처 종합 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의회 사무처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기간제 근로자 8명을 면접시험 없이 서류전형 만으로 선발해 채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직무수행 적격성과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는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

또 의회 사무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만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 채용 전형별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고지했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으며, 서류전형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에게 응시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임의로 판정하도록 해 채용 과정에 공정성 시비를 낳을 원인을 제공했다고 도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밖에 도 감사위는 유연근무제 등 정규 근무 시간을 달리하는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외부로 출강을 나가면서 사전에 출장 명령이나 외출, 연가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 행사실비지원금과 행사운영비 예산을 기준에 어긋나게 집행한 사례, 물품관리 소홀히 사례 등을 적발해 시정·주의 등 총 8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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