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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탐방객 수 제한" 오름탐방 총량제 시행되나
제주도 17일 오름·습지 보전관리 수립 용역 최종 보고
오름·습지 사유지 다수…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시급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12.19. 17:15:18

제주의 오름군.

제주 오름·습지 훼손 방지와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수립되는 법정계획에서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오름탐방 총량제', 습지 총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습지 총량제'가 시행될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수립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 용역은 제주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맡았으며, 용역을 통해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5년 단위(2022~2026년) 법정계획으로 정해진다.

 이날 용역진이 제시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오름 총 368개(제주시210·서귀포시158) 중 소유 현황 별로 사유지가 148개(40.2%)로 가장 많았으며 국유지 107개(29.1%), 공유지 57개(15.5%), 공동 소유 36개(9.8%), 재단 소유 15개(4.1%), 기타 5개(1.3%)등의 순이었다.

 전체 오름 중 국·공유지 오름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이 164개소(44%)에 불과한 것이다.

 '오름보전관리조례'가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사유지 매입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미비해 종합적인 관리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현재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오름 외 추가적인 오름 복원을 위해 '자연휴식년제 대상 오름 선정 및 해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오름탐방 총량제'를 시행해 개별 오름에 대한 탐방인원, 훼손 현상을 조사해야 하며, 이에 '오름탐방 사전예약제'도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름보전관리조례에 '차마 등 출입 제한·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해 산악자전거 등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습지 연구용역 결과, 도내 총 322개(제주시177·서귀포시145)의 습지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습지보호지역은 총 5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모두 내륙습지이고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다.

 다만 습지의 생태적 중요성에 비해 인식 부족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체계적 보전·관리 방안이 요구됐다.

 습지 소유 현황을 보면, 내륙습지322개소(70만9295㎡) 중 공유지는 63개소(22만2703㎡)이며, 전체 면적의 약 31.4%에 불과했다. 사유지는 259개소(48만6592㎡)로 68.6%를 차지했다.

 이에 사유지 해당 습지에서 개발 제한과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반대로 보호지역 지정 등 보전, 관리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역진은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대해 공유지로 활용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용역진은 '습지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천·도로 정비, 개발사업 등으로 습지가 소실되고 있지만 조치가 부족하고,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법적 제재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습지 훼손 시 개발면적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를 조성해 습지 총면적을 유지하는 정책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습지 휴식년제' 도입을 위해 도내 습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습지 탐방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지역주민 설득 논리로 '인센티브제' 도입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습지 관리·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지역주민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해 지정 반대를 주장하는 입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제주 환경자산인 곶자왈과 오름·습지의 보전을 위한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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