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공영주차장.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감면이 적용됐던 제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내년 1월1일부터 정상화된다. 공영주차장 감면은 코로나19로 지역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지난해 2월 12일부터 50% 감면이 적용돼왔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한시적 감면을 시행해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 편의를 제공해왔다. 주요 감면 조치는 현행 최초 30분 무료에서 최초 1시간 무료로 30분 확대됐으며, 1일 추자요금은 동 지역 1만원에서 5000원, 읍면지역 8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50% 감면 적용돼 왔다. 월 정기추자에 대한 할인적용은 제외돼왔다. 제주시 지역 공영주차장 55개소(4280면)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차량 718만9682대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된 금액은 34억6200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최근 코로나19백신 접종률 증가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된 가운데 감면조치 정상화가 이뤄진데 대해 시기상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도 대두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우 오후 시간대 영업 중단 등으로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 19곳도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주차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차량관리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주차요금 정상화 시기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며 "주차요금 종료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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