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이면도로 불법주차. 한라일보DB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이용률은 저조한 반면에 주변은 무질서한 주차가 이어지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최근 사업비 2억3600만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주변 단속용 CCTV 7대를 설치했다. 복층화 공영주차장 일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됐다. 공영주차장 주변에 단속용 CCTV를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해 무질서한 주차에 따른 불편 해소와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한 차원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복층화 공영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장 이용률도 저조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따라 최근 새로이 개장한 외도동·도남동·한림읍 복층화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를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가, 주정차 위반 단속개시 전까지 금지표지판을 비롯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속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후 현수막 게첨과 홍보물 배부 등 홍보와 계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외도동 복층화 공영주차장인 경우 내년 1월부터, 한림 복층화 공영주차장은 내년 2월, 도남동 복층화 공영주차장은 내년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진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복층화 공영주차장 일대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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