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벽 단속된 유흥주점 내부의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첫날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새벽까지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3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2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이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즉각 단속에 나서 오전 3시30분쯤 업소 후문을 강제 개방 후 진입해 내부에 있던 업주와 손님 등 33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집합 금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출입시킨 후 출입문을 잠그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와 손님을 입건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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