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간 콘도와 식당 등에 침입해 현금 등을 절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야간에 제주의 한 콘도 비품창고 출입로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 수영장 고객 데스크에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40만8000원을 절취했으며 또 한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5만원과 3000원 상당의 떡볶이 1봉지를 훔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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