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 처분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이 경찰서에서 음독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21분쯤 50대 여성 A씨가 경찰서 로비에서 농약병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접근 금지 등을 위반해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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