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서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발의안 가결
국립호국원 이장시 25만원씩 지원키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2.23. 15:47:51

국립 제주호국원. 한라일보DB

속보=국립묘지 이장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지역에서 제정됐다. 현행법이 국립묘지 이장비용을 유족 몫으로 규정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는 지적(본보 9월13일자 3면·10월22일자 2면 보도)이 나오자 제주도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호동·외도동·도두동)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개인 묘지나 봉안시설에 안장된 유공자 유골이나 시신을 도내 첫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할 경우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보훈청은 도내 14곳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시신 등을 호국원으로 이장하기 위해 유족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논란은 국가가 국립제주호국원으로의 유공자 시신 이장 비용을 유족들 몫을 남기면서 불거졌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을 개정할 수 없다면 제주도만이라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고 이날 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를 발의한 송 의원은 "이장비 지원을 통해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