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열린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 사진=제주도 제공 지난 17일 제주에 내린 눈으로 발생한 대규모 고립사태(본보 23일자 4면)와 관련 한 달 전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 국가경찰(제주경찰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경찰에서 작성한 '겨울철 교통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가경찰에서 의무경찰 폐지와 코로나19 백신 수송 업무 등으로 인해 예년처럼 겨울철 교통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주도-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업무 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이 자리에서 국가경찰은 겨울철 교통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달 17일 대규모 고립사태가 나기까지 별 다른 조치는 없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백신 수송으로 인한 순찰차·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한 번 백신 수송에 나서면 순찰차 6대·교통경찰 12명이 6~7시간 동안 동원되는데, 내년까지 수송 업무가 이어질 예정인데다, 업무 하달도 하루 이틀 전에 통보된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의 제설 작업 관련 개선점도 함께 제출됐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설장비가 오전 9시~오후 2시(5시간), 오후 6시~다음날 오전 4시(10시간)까지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경찰은 당시 협의회에서 ▷기관별 책임도로 지정 ▷대체인력 고용을 통한 제설장비 상시 운용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자치경찰, 국가경찰-제주도(제설차 관련) 간 따로 협의를 하라며 협의회를 종료했다. 결국 한 달 후인 이달 17일 국가경찰이 제기한 문제가 터지면서 ▷5·16도로 차량 3대 전도·30여대 고립 ▷1100도로 수십 대 고립 ▷평화로 차량 수백 대 5시간 가량 고립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협의회 당시 조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결론을 짓는 것보다 사정을 잘 아는 각 부서끼리 협의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 자치경찰단 등과 결빙 관련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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