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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확보 미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 6개월 조건부 연장
道 "투자계획- 공유수면 점사용 처리계획 등 3개월내 제출하라"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12.29. 13:28:28

이호유원지 조감도.

해양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표류 중인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를 앞두고 6개월 조건부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이호유원지 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안'을 29일 고시했다.

앞서 사업 시행자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 측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변경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이며,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자본 조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같은 사업자의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6개월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세부 사업계획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변경 신청서류를 3개월 내(2022년 3월 31일까지) 보완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및 고시(6개월 연장)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도가 제시한 사업기간 연장 조건은 ▷지난해 12월 30일 개발사업시행 연장 승인 시 명시된 승인조건 이행 상황 및 계획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구체적 서류 제출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제주시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위에 대한 제출 서류를 3개월 내 보완, 제출할 것 등이다.

제주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23만1791㎡ 부지에 4212억원을 투입해 관광숙박시설과 마리나시설 등 해양관광 레저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사업 특성 상 대규모 공유수면 해양 매립이 불가피한 탓에 경관 사유화, 해양환경 파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설상가상으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가운데 86필지(4만7000㎡)가 경매에 넘겨졌고, 현재 소송이 진행인 상황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도는 향후 3개월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및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정성 여부를 재차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에 경매로 넘겨진 부지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비해 신청 서류를 보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이라며 "장기간 사업이 유지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투자 의지나 재원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날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을 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중부지구 관광호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규모를 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가시설을 기존 18만8358㎡에서 12만312㎡로, 녹지·기타시설을 48만5916㎡에서 48만3962㎡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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