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한라일보DB 제주보건소 근무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업무가 31일 하루 동안 일시 중단된다. 야외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한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보건소 민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됐다. 코로나19 공직자 확진 매뉴얼에 따라 사무실을 6시간 봉쇄,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날 하루 업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야외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30일 제주지역에선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발생했다.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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