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임야를 야적으로 사용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젼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는 1200만원의 벌금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소재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자생식물을 굴삭기로 제거한 후 석재가공업에 사용되는 암석을 적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암석 말고도 자신이 사용하는 건설장비까지 보관했다. 또 이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공사를 하며 발생한 석재폐수처리오니 50t을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임야에 90일 이상 적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기간도 장기인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된 산지 중 일부에 관한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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