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일대를 와 본 적이 있으신가. 탁 트인 하천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고즈넉한 옛 건물과 돌담화단까지 덤으로 볼 수 있어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 공간이 수년째 노숙인들의 노상음주와 흡연, 고성방가로 몸살을 앓아오고 있다. 원래 이 일대는 2018년 12월에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실상 음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 제주도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1월 8일 이 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1월 1일부터는 이 일대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음주 및 흡연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도1동에서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를 홍보하기 위해 계도활동 중에 있으며 무질서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일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대형화분을 놓아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자와 지속적인 면담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동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회에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일대가 진정한 도민의 쉼터로 자리잡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정문화지역으로 제주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은실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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