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30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친구 A(3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오후 3시50분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했다. 이어 김씨는 이튿날 오전 10시쯤 친구 A씨에게 화물차 운전자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했고, A씨는 같은날 제주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내가 A씨인데,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보험을 접수, 보험회사가 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 후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도주 이후에는 다름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과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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