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신장애로 경제활동 경험이 부족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3일 낮 12시쯤 제주시에서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씨에게 8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날 오후 7시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총 424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수금사원을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금 수거책에 나섰으며, 피해자들 역시 해당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범행 당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에게 자신의 취업 조건을 자랑했다가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사람한테나 그런 일당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과정에서 112에 신고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나 부족한 경제활동 경험에 비춰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 문자를 진실한 구인문자로 믿었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들리지 않는다"며 "특히 심야의 늦은 시간임에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자신의 업무가 정당한 수금업무라고 굳게 믿었음을 방증하는 사정"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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