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대기중인 제주지역 택시. 제주에서 택시·렌터카 불편 민원이 속출하면서 행정당국이 '경제 제재' 카드를 꺼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택시 불편 민원은 2019년 823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42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1월~11월)에는 723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에는 부당요금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173건, 승차거부 110건 등의 순이었다. 렌터카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90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됐는데, 자차보험(면책금) 36건, 수리비 과다 27건, 요금 불만 26건, 불공정 계약 11건 등이 주를 이뤘다. 불편 민원이 속출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택시는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요금·운행경로 시비 등 사소한 분쟁 증가', 렌터카는 '대여 시 약관 및 계약사항 설명 미흡에 따른 분쟁 증가'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과태료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통해 민원 감소를 꾀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불친절·난폭운전(2회부터 과태료 10만원) ▷미터기 미사용·불청결(1회부터 과태료 10만원) ▷승차거부·부당요금·도중하차·신용카드 거부(1회 20만원·2회 40만원·3회 60만원) 등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6개월 이내 2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복 휴업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도 나선다. 렌터카의 경우는 반복적인 법규 위반 시 셔틀버스 보조금 지원을 축소시킬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운송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고·개선명령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과태료 처분은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고, 보조금 제한은 올해 행정처분 실적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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