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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논의 '수면 아래로'
해군본부 1년6개월 만에 '논의 다시하자' 요구
道 "시기상조" 거절···친수 공간 갈등은 매듭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01.04. 18:16:04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경.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방파제 안쪽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마무리 짓자며 1년 6개월 만에 논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제주도가 거절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열린 제6차 민·관·군 상생협의회 회의에서 해군본부는 제주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민·관·군 상생협의회는 갈등 치유와 민군 협력사업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국무조정실과 제주도, 해군본부, 제주기지전대, 강정마을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 접안 부두와 입·출항로, 선회장 등 방파제 안쪽 전체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하나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주도와 협의를 벌여왔다. 해군의 방침대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항내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이면 크루즈선은 입항 7일 전에 운항 일정을 부대장에게 통지한 뒤 허락을 얻어야 입항할 수 있다.

반면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항내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할 수 없고, 지난 2013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맺은 협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지정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13년 3자가 맺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는 크루즈 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곤 언제든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단 이 협정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 논의는 지난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해군은 제6차 민·관·군 상생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꺼냈지만 제주도는 시기상조라며 거절했다. 도 관계자는 "해군기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크루즈선 입항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해군본부 측에 전달했다"며 "본부도 우리 측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이 문제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이번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만, 또다른 갈등 현안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친수공간 관리·보수비용 문제는 일단락됐다.

제주도와 해군은 친수공간을 공동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방파제 파손 등 유지보수비가 큰 쪽을, 제주도는 난간 정비와 청소 등 유지보수비가 적은 쪽을 부담하기로 했다. '강정해오름노을길'이라고 이름 붙은 이 친수공간은 해군이 내놓은 강정마을 상생·발전사업 가운데 하나로, 민군복합항 서방파제(420m)와 남방파제(690m)를 따라 길다랗게 조성된 산책 길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해군은 이 산책길 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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