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전직 조직폭력배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해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후 11시쯤 주거지에서 연인이던 B씨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 B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A씨는 같은달 24일 오후 10시에도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하고, 다음날 낮 12시까지 자신의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사법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동종 전력도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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