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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개정 논의 늑장 공직선거법 공백 상태 우려
국회 정개특위 농촌지역 광역의원 축소 문제 쟁점
2월18일까지 선거구 획정 안될 경우 혼란 불가피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2. 01.05. 11:17:22
6월1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공직선거법 공백 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지방선거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협의가 늦어져 제주지역 선거구 획정도 연쇄적으로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3명의 도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근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도의원 증원 여부를 결론 지을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지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다른 시도의 경우도 인구편차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전국 13개 군이 건의문을 내는 등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3개 지자체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개특위 논의가 광역의원 정수 확대, 농어촌 특례,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층 복잡해져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와 정부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은 오는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시한인 1월22일과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18일이다.

 마지노선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지역 통·폐합 대상과 분구 대상지역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어려워져 정치신인들의 보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헌재 심판의 대상이었던 인천광역시, 경상북도와 서울특별시 강남구·강서구·마포구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돼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품 제공 등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도 정개특위에서 "2월 1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다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하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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