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24살·22살·15살 자매가 모두 어머니의 친자로 확인됐다. 5일 제주시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세 자매와 어머니 A씨의 유전자(DNA)가 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 자매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제주시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지난 4일 통합 회의를 열고 해당 가정에 대해 긴급생계비지원와 장학금,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제주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자인 B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 슬하 세 자매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제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주민센터 측에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세 자매가 여태껏 출생신고 없이 무호적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친인척과 이웃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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