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지난 한 해 '이륜차 집중단속'을 벌여 5000건이 넘는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 5961건이 적발됐다. 전년 같은 기간 2219건에 비해 168.6% 늘어난 것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338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145건(19.2%), 보도통행 791건(13.2%),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435건(7.2%), 중앙선 침범 264건(4.4%) 순이었다. 아울러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123건, 번호판 미부착 운행 30건, 미사용 신고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10건 등 총 187건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445건으로 전년(327건)에 비해 36% 이상 증가했지만, 사망사고는 8명으로 전년(12명)에 비해 4명 줄었다. 그동안 제주경찰은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기동성을 바탕으로 미꾸라지처럼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싸이카 순찰팀, 유관기관 합동단속팀을 구성한 후 '그물망식' 단속을 펼쳤다. 또 암행순찰차까지 현장에 투입, 캠코더 등으로 위반 행위를 채증한 뒤 사후 단속하는 방식도 실시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도민이 '도로 위 안전 지킴이' 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등록된 이륜차는 2020년 3만3297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3만4017대로 증가 추세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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